LA시 주택국 한국어 차별 개선 약속
한국어 통역 거부로 문제가 됐던 LA주택국(HACLA)이 한국어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. 한인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의 주택 문제를 지원하고 있는 K타운액션의 윤대중 회장은 16일 "나성법률보조재단(LAFLA)의 조앤 이 변호사와 LA주택국(HACLA) 섹션8 담당 국장 카를로스 밴나터 등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한국어 서비스 지원을 재요청했다”며 “통역 서비스가 거부되지 않도록 직원 재교육을 했고 또 강화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”고 밝혔다. 그러나 각종 신청양식이나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서비스는 이용자 수 등을 들어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. 이는 HACLA가 2010년 제정된 이민자 언어 서비스 가이드라인 정책에 따른 것으로 확인돼 한국어 서비스를 추가해 달라는 가이드라인 개정 요구가 시급하다. 윤 회장은 “앞으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크게 환영하지만, 영어로만 발송되는 안내 편지나 각종 신청서, 복잡한 프로그램 설명서를 한국어로 받으려면 좀 더 적극적인 커뮤니티 의견 제안 및 촉구 활동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 LAFLA의 이 변호사는 “언어지원법에 따르면 통역이나 문서 번역 대상은 프로그램 사용자 규모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신청 자격이 되는 이민자 인구 통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”이라고 전했다. 한편 K타운액션과 LAFLA는 한국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HACLA 프로그램 이용 시 한국어 서비스 지원 요청을 거부당했거나 한국어 번역 자료가 필요한 한인 케이스를 찾고 있다. 이와 별도로 한국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커뮤니티 미팅도 가질 예정이다. ▶문의: ask@kaction.org 장연화 기자 chang.nicole@koreadaily.com주택국 직원 직원 재교육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통역